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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처벌 목적 신체강박 및 본인 입원의사 확인 없는 동의입원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02-08 조회 : 2973

정신의료기관의 처벌 목적 신체강박 및

본인 입원의사 확인 없는 동의입원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입원신청서 및 퇴원의사확인서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해 온 정신의료기관에게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실시할 것을, 관할 관청에 입·퇴원절차 준수에 관한 특별 지도·감독을 시행할 것을 202228일 권고하였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진정인은 본인이 보호자에 의해 입원한 줄 알고 있었는데, 입원신청서 확인 결과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 자의입원임에도 퇴원을 거부당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진정인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의입원의 일종인 동의입원 환자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퇴원할 수 있는 환자였으나 퇴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격리·강박 일지에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진정인의 담배 절취 행위로 다른 환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격리 및 강박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동의입원 신청서의 서명이 진정인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고, 입원 이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퇴원의사 확인서의 일부 서류도 진정인의 필적과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동의입원신청서에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인의 누나가 보호의무자로 서명하는 등 입원 절차 상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격리 및 강박하면서, 격리·강박 일지에 담배를 훔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 지속됨, 행동 조절 어려움등을 이유로 기록하였고, ·타해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처벌적 조치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며, 격리·강박 일지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한 동의입원은 환자 본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원하는 제도인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이후 퇴원의사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동의입원제도의 도입 취지인 입원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75조와 격리·강박 지침(보건복지부, 2019)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할 때실시해야 하며,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는데도,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행동 통제를 이유로 격리 및 강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소속 의료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입·퇴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으며, 관할 관청에게는 피진정인이 입·퇴원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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