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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입장권 판매 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1-28 조회 : 3704

 

야구 입장권 판매 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 장애인에 대한 입장권 현장판매 허용하고 온라인 예매 웹접근성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18OOOOOO 사장 및 한국야구위원회(이하, ‘케이비오(KBO)’) 총재에게 프로야구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지체장애인으로, 202010월에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하여 현장 판매처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려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원이 온라인으로만 입장권 예매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예매를 시도하였으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웹접근성 보장 등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 예매로만 제한하고 현장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인 OOOOOO 사장은 케이비오(KBO)2020 KBO 리그 코로나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의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 예매로만 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기장의 관람객 입장을 허용한 상황에서 예매만을 온라인으로 제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할인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에서 예매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대면을 통해 장애인 증빙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현장 구매와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20213월 케이비오(KBO)가 장애인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변경하여 각 구단에 배포하였음에도, 피진정인 구단을 포함한 여러 구단에서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입장권을 판매하였고, 이 온라인 예매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의 경우 예매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4조와 제20조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OOOOOO 사장에게 장애인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할 것과 임직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

 

케이비오(KBO) 총재에게 장애인에게 현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장 현장 등에서 해당 안내문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 관람 입장권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 홍보 업무 담당자들에장애 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

 

한편 인권위는 2014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노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 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판매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장 판매 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붙임 1. 익명 결정문 1.

2. 참고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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