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결정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법무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결정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1-27 조회 : 5190

법무부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결정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법무부가 2022. 1. 20. 발표 국내 장기체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인권위는 2020. 3. 31.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무부가 2021. 4. 19.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구제대상 및 운영기간이 한정되어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와 학계·전문가·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대책에서 제외된 장기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부 통계상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고교에 재학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 명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체류 대상을 종전의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초··고 재학 또는 졸업생에서, 국내에서 출생하지 않은 이주동이 ·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유아기를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경우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에는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 되었다는 점,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 본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어떠한 유대관계도 없어 본국으로 가게 되면 적응이 어렵다는 등에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구제대책 역시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대학입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만을 받게 되어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법무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용해 나간다고 발표한 만큼,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이주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1.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