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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2-01-26 조회 : 29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2022. 1. 27.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평택 컨테이너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감전사 및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 노동 현장을 비롯한 생활 곳곳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이와 같은 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정되었고, 최근에도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법률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중대재해로 포괄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하청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중대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규정,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의 하한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되어 온 원인으로는 위험의 외주화 및 비용 절감의 추구, 재해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지 못한 경미한 처벌 관행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하청노동자 집중 문제에 대응하여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2020)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의 약 63%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합니다. 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2,062,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 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8. 30.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서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 1. 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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