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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 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1-20 조회 : 3841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810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0211214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A, B 교도소 측은 진정인들이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였고, 자해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A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ㄱ에게 20191021일부터 1022일까지 뒷 수갑을 20시간 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21시간 40분 동안 사용하였고, 20191027일부터 1030일까지 뒷 수갑을 57시간 50동안, 양발목보호장비를 59시간 45분 동안 사용하였다. 또한 취침시간(22:00~06:00)에도 용변 등의 사유로 사용을 일시 중단한 총 2, 15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뒷 수갑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B교도소의 경우 진정인 ㄴ에게 202057일부터 514일까지 양발목보호장비를 610시간 55분 동안, 금속보호대를 522시간 35분 동안,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하였으며, 취침시간(22:00~06:00)에도 계속해서 금속보호대 및 양발목보호장비 등을 사용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장비의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사용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도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보호장비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A, B 교도소의 피진정인들이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진정인들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헌법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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