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관련 권고,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관련 권고,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불수용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2-01-20 조회 : 2556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관련 권고,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83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경고와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경찰청장에게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관련 조치를 취하고 인권위에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피진정인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하라는 권고에 대해 서면경고가 아닌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시위자 대상 법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경찰청장은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면서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11228일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경찰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대한 권고의 취지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를 보장하고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제한하라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의 취지는 외교공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관 인접 장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해외 사례를 보아도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경찰청의 회신을 1인 시위에 대한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외교 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경찰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