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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2-01-18 조회 : 5071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 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주민소환 연령기준 개선, 모의투표 시행 등 과제로 남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가입 연령,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고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등을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회의장에게는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등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31,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어, 올해 111일에는 정당가입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인권위는 국회의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환영을 표한다.

 

다만, 인권위가 권고한 사항 중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 하향, 모의투표 허용 및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개발 등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증진을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있어, 이와 관련된 국회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공직선거법60조 제1항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듣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

 

2019공직선거법개정을 통해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이후, 202112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 연령 기준이 18세로 낮아졌다. 그런데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은 19세에 머무르고 있어, 18세 청소년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모의투표는 청소년이 선거권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거교육 수단에 해당하나, 여론조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소년이 미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된다는 점,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현장에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노력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인권위 또한 관련 법안 추진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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