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
단기복무 장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예비역 재임관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사관후보생 장교로 임관 및 전역한 후, 2013년 도입된 예비역 재임관 제도를 통해 단기복무 장교로 재임관하여 2021년 소령으로 전역하였으며, 진정인의 총 군 복무기간은 12년이다.
□ 진정인은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공고 시 응시자격을 장기복무 장교 등으로 제한하여 진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예비군지휘관의 경우 전투 및 지휘에 특화된 직책이라는 점과 지휘체계가 중요한 군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여부와 군 복무 당시의 계급을 지원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장기복무장교란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통상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말하는데,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총 복무기간이 12년에 이르는데도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피진정인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중 군무원 7급도 선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원대상을 위관장교(소위, 중위, 대위)로 한정하고 있다.
○ 이에 진정인의 경우 소위부터 대위까지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소령으로 진급하였음에도, 전역 당시 계급이 소령(영관장교)이었다는 이유로 군무원 7급에도 지원할 수 없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인권위는 국방부가 2013년 도입된 예비역 재임관 제도라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진정인과 같은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예비역 재임관 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