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1-06 조회 : 3939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2021122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각각의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인 구치소장, 교도소장 등은 기관 전체의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하여 진정인들에 대한 일부 과밀수용 등의 처우가 불가피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개별 수용자 거실 조정이 어려웠음을 강조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들은 모두 수용기간 중 일부 기간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약 1.40(0.4)인 거실에서 15일 가량을 생활한 진정인도 있었으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수용된 총 224 중 약 120일 동안 생활한 진정인도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였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처우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7조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며,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하여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 차례 권고한 바 있으나, 관련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장기적 문제로 남아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익명결정문 1.

        2. 진정사건 관련 인포그래픽 4.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