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확대 의미... 향후 정당가입 연령 등 개선되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18세 청소년이 유권자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대한민국헌법」 제67조 제4항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1948년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1988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이래 하향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기준 OECD 가입 국가 38개국 가운데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21개 국가(약 55.3%)가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규정한 것과 대조적인 부분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헌법 규정의 정신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되어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습니다.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 1.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