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 마련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공동소관부처로서 마련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하,‘제정안’이라 한다)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마련한 법률안입니다.
□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등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제고, 인권교육 실시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이 보다 큰 폭으로 신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 작성 및 기본계획 종합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인권정책 안건 등에 대한 심의 요청, 지방인권기구 운영에 대한 자문,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다만 제정안의 급박한 입법 추진 일정으로, 20년 전 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조직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제정안이 충분히 극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타 국가기관 그리고 지역인권기구 사이의 관계 설정 및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등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하여 공동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금일 통과된 제정안은 오는 12월 30일(목)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