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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1-12-28 조회 : 4199

인권정책기본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공동소관부처로서 마련한 인권정책기본법제정안(이하,‘제정안이라 한다)1228()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마련한 법률안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등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제고, 인권교육 실시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이 보다 큰 폭으로 신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 작성 및 기본계획 종합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인권정책 안건 등에 대한 심의 요청, 지방인권기구 운영에 대한 자문,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급박한 입법 추진 일정으로, 20년 전 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조직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제정안이 충분히 극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타 국가기관 그리고 지역인권기구 사이의 관계 설정 및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등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하여 공동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금일 통과된 제정안은 오는 1230()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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