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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1-12-22 조회 : 3073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경찰 등의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에 대한 전면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하여 경찰,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그간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직권조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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