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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 휠체어 이용 편의시설 설치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12-22 조회 : 2986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

휠체어 이용 편의시설 설치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시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본사 측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은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에 방문하였으나 출입구 단차로 인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용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인 한계 등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사로를 설치할 시 보행자에 대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에 비해 보호받는 공익이 월등히 크며, 실제 경사로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도 없으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본사 측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장 안으로 이동시키도록 교육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 사례가 진정인 외에 없었고, 인근에 다른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데 피진정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구청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회신이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진정기관의 편의제공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진정기관의 편의와 이해득실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데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및 피진정인 본사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 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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