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를 받는 중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 외에도 적절한 식사와 최소한의 운동시간 등도 보장 받지 못해 그 증상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외국인보호소는 진정인에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외부진료 등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 대해 통상의 의료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이 장기간의 보호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의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 등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보호소의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현재 진정인의 상태를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았다.
○ 또한 현재 진정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운동시간 등도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진정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인도적 처우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연원하는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현재 진정인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단체가 결성되어 진정인의 보호해제를 위한 보증금과 거주지까지 마련된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건강권 등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에 대한 보호를 일시 해제하여 진정인이 보호시설 밖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