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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1-12-08 조회 : 2773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128일 오전 10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인권위에서 실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201971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60% 미만에서 80%정도로 증가하여 건강보험보장 비율이 일정 부분 확대되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내·외국인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만 세대합가를 하지 못하여 두 세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례, 체류자격과 연계한 체납 제재 등으로 이전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 등이 인권위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 이주민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이주민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살펴본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실조사 연구진이 발제를 진행하고, 이주민 당사자 8명이 관련 사례를 발표합니다. 이어, 전문가 및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연구진의 발제와 당사자의 발표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토론회 익일인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토론회 프로그램 1

2. 이주민 건강보험관련 사례 1.

3.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1.

4.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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