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에너지공사에 운영지원직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 반영 권고
- 서울에너지공사, 인권위 권고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지원직 직원들의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직군은 사무직, 기술직, 운영지원직으로 구분되며, 사무직과 기술직을 합쳐 통상 ‘일반직’이라고 한다. 운영지원직의 세부 업무는 사무지원, 영양사, 조리, 환경미화, 운전, 시설경비, 시설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 진정인은 군 복무기간을 그대로 경력으로 환산해 호봉에 산입해주는 일반직과 달리 운영지원직에게는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직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운영지원직은 직책을 부여받을 수 없고, 일반직 대비 업무 난이도가 낮고 단순하여 일반직과 달리 경력사원을 구분하여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경력보유 여부가 채용 또는 업무 수행 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운영지원직에 대한 호봉산정 시 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채용시 우대) 제3항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함으로써,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의 시기를 놓치거나 취업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인력활용을 촉진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군 복무경력은 운영지원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의 경우에도 채용이나 업무 수행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이라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군 복무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면 운영지원직이라고 하여 이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직군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인권위는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외부 자문결과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피진정기관의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기관 사례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군 복무기간 인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