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및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거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명시하였던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하였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 의사를 회신하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 인권위는 국가 및 지자체의 방역정책에 있어서 이주노동자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사례가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