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 법무부장관, 한국○○○○○○공단이사장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 한국○○○○○○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 및 여성 시설, 기술교육원 등 한국○○○○○○공단 산하 갱생보호시설 5개소와,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법인)가 운영하는 시설 4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전 2019년 실시한 방문조사의 권고 사항 이행 여부와 함께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및 교육지원 현황, 입소 생활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체계, 일반적 인권보장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이번 조사를 통한 갱생보호시설 인권 개선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는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 이후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사회복귀지원’, ‘자립지원’ 등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한국○○○○○○공단이사장에게,
- 시설 입소 청소년이 가급적 시설 부근의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조치하고, 시설 내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에 의해 학령별·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구비할 것,
- 시설 입소 생활인의 다수가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적정한 심리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들의 특성(연령, 성별, 연고자 유무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한국○○○○○○공단이사장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 시설 입소 생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생활실 내, 화장실·샤워실 부근 등에 설치된 CCTV는 이동하여 설치하고, 1인 1실 생활관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
- 입소 생활인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것과 온라인을 통한 인권 상담이나 진정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등 정보접근권 보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조사대상 4개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들에게, 입소 생활인이 종교활동 참여 여부로 인해 시설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시설 내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