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 학칙 개정되어야”
-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 -
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〇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31개 학교는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 중 27개 학교는 그러한 학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염색·파마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종교적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액세서리 착용을 금하고, 교복을 재킷까지 모두 착용해야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10여개 항목 이상을 제한하고 있었다.
〇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학교가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〇 이에,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할 것 등을 31개 학교장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는 학교가 서울지역 내에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용모 제한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