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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11-18 조회 : 5731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게시물 내용이 학생 선동 및 학교 질서 문란의 소지가 있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교내 게시판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지사실을 알리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게시하는 곳이지 학생들을 선동하는 곳이 아니므로 게시판 취지에도 맞지 않아 부득이 게시물을 철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측이 피해자 및 학생회의 게시물을 제거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19), 그리고 아동권리협약(12, 13)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과 법률에서 위임된 근거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데,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는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에는 교내 게시물과 관련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설령 그러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선동의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

 

학교 측이 철거한 피해자 측의 게시물은 그 내용상 사학비리 고발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 요구 등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는 학생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것이지, 부당하게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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