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폭언․폭행 등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육군 제○○사단장에게, 부대 내 폭언·폭행을 지속해온 행정보급관을 ‘징계’ 조치하고, 평소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휘관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하며, 자가 격리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업무를 지시한 간부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유사한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함께 권고하였다.
○ 진정인과 피해자는 육군 ○○부대에 복무 중인 행정병들이다. 진정인은 해당 부대의 행정보급관이 수시로 폭언, 폭행, 모욕 등 인권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중대장을 비롯한 부대 내 지휘관들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지시한 간부도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조사결과, 진정인이 주장한 부대 내 폭언·폭행 및 이에 대한 상급 지휘관의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호 의무 위반 사실, 휴가 복귀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명령 등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부대 내 발생한 폭언·폭행 행위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에서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폭언·폭행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상급 지휘관에게 평소 소속 장병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조속히 인지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속 부대 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폭언·폭행에 대해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상급 지휘관의 보호책임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
○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 처리를 지시한 간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육군본부의 자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부대 내 고질적인 폭언․폭행 등 악․폐습에 대해 각 군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 서면경고 등 인사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