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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중단, 관련 규정 개선 필요”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11-03 조회 : 7042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중단,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 모색할 것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소지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고등학교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하여 가정과 학생의 신속한 연락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등학교는 학생이 정당한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운영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개선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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