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에게 이동편의 제공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장애인 인권 보호단체 활동가이며, 피해자는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시 소재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이다. 진정인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자인 피진정인들이 2021년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들은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출·퇴근 및 기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사안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체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이 같은 불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아파트의 시설관리 및 운영 책임자이자 자치기구의 대표인 피진정인들에게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승강기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았으며, 피진정인의 승강기 공사 시, 아파트 재원을 사용하여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〇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에게 이동을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이동권과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〇 피진정인 측은 위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