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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한 광주보건대학교의 이행사항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1-10-19 조회 : 3849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한

광주보건대학교의 이행사항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광주보건대학교 총장에게 경건회(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동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광주보건대학교는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종립대학교이지만,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거나, 신입생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기독교 정신 전파를 위하여 경건회(채플) 교과목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여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수강하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학내 규정을 두고 있다.

 

  ○  인권위는 광주보건대학교가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건회(채플)를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그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과목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광주보건대학교는 예배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던 경건회(채플) 수업 10회를 예배 형식 3, 여러 주제의 강의 형식 7회로 다양화하고, 해당 과목 이수를 위한 출석 인정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개정하였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광주보건대학교의 이행계획에 따르면 예배 참석을 원하지 않는 학생도 총 7회 진행되는 강의 중 5회를 참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이전의 상황보다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확대한 조치라고 보았다.

 

     다만, 광주보건대학교가 여전히 경건회(채플) 수강을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1, 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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