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 단독 체험 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피진정인(사륜오토바이 체험 사업장 대표)에게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체험 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체험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영업 과정의 사건‧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 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두었고, 여성의 경우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인지력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성별 및 연령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며, 경험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고, 여성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 성별 제한을 둔 것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의 업체는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 여성 이용자에 의한 사고발생건수와 빈도 등 사고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2016~2020 사륜오토바이 교통사고 운전자 성별 통계에 따르면, 여성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은 전체 사고 건수의 약 30% 미만이고, 2020년 사륜오토바이 가해운전자 성별·연령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남성에 의한 사고율이 더 높다. 그러나 해당 통계의 사고 건수 등으로는 실제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모든 사람의 성별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운전자 대비 사고율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 사고통계 등을 참조할 때 특별히 레저형 사륜오토바이에서만 여성에 의한 사고가 많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여성이 운전을 못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 체험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일탈감과 쾌감을 느끼는 유희적 성격을 가지는데, 체험과정에서의 위험성(사고발생 가능성)은 주행의 외적환경, 차체의 안전장치 여부, 운전자의 체력이나 근력, 운전능력, 주의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체력이나 근력, 운전능력, 주의정도 등 운전자와 관련된 요소는 운전자 개별적 특성이지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 레저체험의 이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을 불리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