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하지 말아야”
- 지역 정치인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근절 위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피진정인은 ◯◯◯ ◯◯◯◯◯◯도의회 의원으로, 제xxx회 제x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 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 이후 논란이 일자 피진정인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재차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지역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진정인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았다.
○ 또한, 피진정인의 발언은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이 개인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요소임을 부정하고, 환경에 따라 억제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
○ 특히, 피진정인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의원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도의회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