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및 무슬림 대상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및 무슬림 대상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필요‘‘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1-10-01 조회 : 9998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및

무슬림 대상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광역시 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무슬림 신자들의 예배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대표이다. 진정인은 ○○대학교 인근 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으며, 주민들의 이슬람 혐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하여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을 뿐 특정 종교를 고려한 조치는 아니었고,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8조에 따라 금지·제한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속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현재 공사 중지 처분 취소 등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로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단체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보고,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일부에는 무슬림들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유엔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혐오표현 대응 행동전략·계획>‘‘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기타 다른 정체성 요인에 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멸적이거나 차별적 언어 혹은 공격으로 말, ,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난민들에 대하여 인터넷, 소셜미디어, 언론매체 등에 표현된 혐오발언, 인종 혐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 전파 및 인종적 선입견의 증가를 우려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 피진정인은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서 이에 해당되는 광고물은 신고된 적법한 집회에서도 게시할 수 없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과 진정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인종차별적 내용에 해당되는 현수막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