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 등 개선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 등 개선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1-09-30 조회 : 4666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 등 개선 필요"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법률을 통해 보장할 것,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할 것, △「선원 최저임금 고시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할 것,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원근로감독, 인권교육,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2021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어선과 상선 등에 고용된 선원은 총 60,340명으로, 이들 중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전체 선원의 44%26,775명이다. 이주노동자 선원은 전년 대비 444명 증가한 반면 한국인 선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2020년 원양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이주노동자가 선원으로 모집 및 고용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게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게 되어,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도, ○○ 송출업체가 낸 2020년 선원모집 광고를 살펴보면, 선원 이탈방지 명목으로 집·땅 문서를 제출(퇴사 후 반환)할 것과 이탈보증금을 포함해 약 1,000만원의 송출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해당국가의 최저임금 수급자가 최소 28개월을 지출 없이 그대로 모았을 때 저축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받는 임금이 한국인 선원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욕설·폭행·신분증 압수 등 인권침해와 식수 제공 및 화장실·욕실 등 생활공간 사용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ILO 등 국제사회는 한국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과도한 송출비용, 임금유보·임금체불, 신분증 압수, 숙소를 섬에 두거나 외출 금지 등 고립·통제방식 등을 볼 때 이들이 강제노동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 근로조건 등 인권상황, 이탈방지책이 야기한 강제노동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도한 송출비용과 민간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집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것과,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 실태가 개선되도록 선원법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붙임  1. 결정문 1

        2. 카드뉴스 2.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