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과 임금차별 등 개선 필요"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방안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법률을 통해 보장할 것,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할 것,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할 것,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원근로감독, 인권교육,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2021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어선과 상선 등에 고용된 선원은 총 60,340명으로, 이들 중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전체 선원의 44%인 26,775명이다. 이주노동자 선원은 전년 대비 444명 증가한 반면 한국인 선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인권위는 2020년 원양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이주노동자가 선원으로 모집 및 고용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게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을 내게 되어,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도, ○○ 송출업체가 낸 2020년 선원모집 광고를 살펴보면, 선원 이탈방지 명목으로 집·땅 문서를 제출(퇴사 후 반환)할 것과 이탈보증금을 포함해 약 1,000만원의 송출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해당국가의 최저임금 수급자가 최소 28개월을 지출 없이 그대로 모았을 때 저축이 가능한 금액이다.
○ 또한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받는 임금이 한국인 선원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욕설·폭행·신분증 압수 등 인권침해와 식수 제공 및 화장실·욕실 등 생활공간 사용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편, ILO 등 국제사회는 한국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과도한 송출비용, 임금유보·임금체불, 신분증 압수, 숙소를 섬에 두거나 외출 금지 등 고립·통제방식 등을 볼 때 이들이 강제노동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헌법」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 근로조건 등 인권상황, 이탈방지책이 야기한 강제노동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도한 송출비용과 민간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집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것과,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 실태가 개선되도록 「선원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붙임 1. 결정문 1부
2. 카드뉴스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