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소년사법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 소년의 사회복귀와 권리보장에 충실한 제도로 개선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 삭제 및 소년 복지적 차원에서 새로운 해결책 마련,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과 운영 정비, △「소년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 소년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년에 대한 처벌과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범죄 등으로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받는 우범소년 규정이 존재하고, 성인과 소년의 분리수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년사법제도 곳곳에서 아동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다수 항목을 통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인권위는 국내·외에서 제기된 지적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의 우려 및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소년보호이념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제도 마련을 위하여 우선 시급한 과제를 권고하였다.
○ 특히, 인권위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우범소년 규정은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비행의 가능성을 이유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비차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하여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통고제도와 결합하여 오·남용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범소년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소년복지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소년보호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되어 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