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총괄기획팀 등록일 : 2021-09-29 조회 : 2758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7월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대통령과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아래와 같이 권고한바 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여기에서 비롯된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피해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므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되어 국가적 책무로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왜곡되어온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

-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할 것

 

 

근본적 구조 변화에 이르기 전까지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는 지속될 것 자명하므로 현장의 보호체계가 일관되고 엄격하게 작동되도록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것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

 

□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들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맞게 다각적인 제 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는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 대통령은 체육계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위주 선수 육성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도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적정한 처리 및 징계정보에 따른 체육인 자격 관리 강화 등의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 아울러, 2021년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전문체육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명시하였다. 또한 지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선수와 국민들 모두 결과보다는 도전의 과정에 열정과 성원을 나타내는 성숙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점도 우리 사회의 스포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체육인들과 일반국민의 스포츠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관련 콘텐츠 보급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