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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금치 위주의 징벌 및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관행 개선해야‘‘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09-29 조회 : 3641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금치 위주의 징벌 및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관행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112(징벌의 집행)에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5(징벌 부과기준)에 심각한 징벌대상행위가 아닌 한 금치 징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교도소 수용 중인 진정인은 교도소 입소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의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교도소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 징벌을 102일 동안 연속해서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형집행법은 교정시설 내의 징벌로서 14가지의 여러 징벌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금치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데, ○○교도소는 진정인에게 독거실 생활과 함께 처우제한(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및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등)이 함께 부과되는 징벌인 금치를 연속적으로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인권위는, ○○교도소가 징벌 집행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형집행법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인바, ○○교도소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은 기각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관련하여, 비록 형집행법에는 징벌의 종류를 14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108), 이를 실제 집행하기 위해 마련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에는 수용자의 징벌사유 중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214조 및 제215),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다양한 징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 위주의 징벌 처분과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수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109),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금치 처분은 그 결정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금치가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반복 집행되는 과도한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인권위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서 수용자에 대한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이나 연속적 금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형집행법 108조에 있는 다양한 징벌 유형을 규정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 진정사건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연속적인 금치 집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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