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1-09-15 조회 : 3690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8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필요 등의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여 보증금 2천만 원을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 1개월을 허가받았다. 이후 진정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수술 및 치료로 보호일시해제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연장 받았고,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의 사유로 보호일시해제 기간 재연장을 위해 20201030일 피진정기관을 방문했는데, 피진정인 소속직원은 진정인에게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출국항공권의 즉시 구매와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진정인은 보호일시해제 연장 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20(간연장 심사결정)2항 규정에 따라 일시해제사유 해소노력 등을 판단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진정인은 1차 연장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진료를 받는 등 보호일시해제 사유 해소노력이 미흡하여 연장을 불허수도 있었지만, 진정인에게 각서를 징구하고 연장 허가를 하였으며, 이는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보호일시해제 사유가 해소되면 출국한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일정한 행동을 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66(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1항 제3호는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와 은 각서 등의 제출 요구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위임의 내용은 없고, 같은 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의 인격 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본권으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진정인에게 항공권 구매를 강요하고,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정일까지 출국지 않을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되고,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서의 내용이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각서의 작성 및 제출 요구는 권리구제의 기회 포기 등을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할 것을 사실상 요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필요 이상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진정인에게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10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를 중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