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체계 정립,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사례전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현장 사례집 및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을 주기적으로 제작 및 배포 예정,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 다변화 등을 통하여 고도화 추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추진,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2021년 9월 3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 받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