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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1-09-14 조회 : 461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체계 정립, 모든 아동의 변사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사례전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현장 사례집 및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을 주기적으로 제작 및 배포 예정,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 다변화 등을 통하여 고도화 추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추진,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193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 받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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