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시술자의 군 내 조종병과 지원
전면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도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으로, 해군 제OOO기 학사사관후보생(OCS) 조종병과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의 해군 조종병과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였고,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이 사안에 대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은 수술 후에도 근시 또는 난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근시퇴행(post-LASIK or post-LASEK myopic degeneration)의 우려가 있고, 근시퇴행 발생 시 시력저하로 인해 업무 수행 중 콘택트렌즈 혹은 안경착용 등의 불편함이 발생해 전투력의 손실이 우려되므로 입교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의 경우 시력교정술 시술 이후 3개월이 경과하고, 굴절도와 원거리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시력교정시술 여부와 상관없이 조종분야 사관후보생으로 지원 및 선발이 가능하며, 미군의 경우도 시력교정시술자가 일정 시력 이상인 경우 조종사 선발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국의 민간 항공사에서도 시력교정시술자 조종사 채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상기 사례들을 고려할 때 해군의 경우만 시력교정시술자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력교정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근시 혹은 난시에 대한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자기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 또한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지원자가 국가가 지정하는 병원 등에서 검사한 결과 굴절률 등이 기준범위 내에 해당하는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종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을 선발절차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시에도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