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1년 3월 11일 서울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을 위한 응급의료를 포함한 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서울시장은 △노숙인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시설 확대, 격리공간 내에 유리 칸막이․음압기 등 설치, 대응매뉴얼 수정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확대,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급식지원 사업 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혀 왔다. 또한, △노숙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보완해 갈 것이라고 권고 수용 의견을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2021년 9월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해가고 있는 서울시에 지지와 환영을 표하였다. 더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러한 권고와 이행상황을 알려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모범적 사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권위는 향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노숙인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과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등을 통해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