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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 필요”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1-09-03 조회 : 3421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 필요"

- 국무총리에게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7331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추가 심해수색 미실시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각종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진정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심해수색의 미실시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에 따라 진정은 각하하였다.

 

진정인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 된지 2년이 지나 20192월 실시한 수색에서 항해기록저장장치(VDR)는 수거과정에서 훼손되어 복원되지 못하였고, 발견된 실종자 유해도 수습하지 않아 추가 수색의 필요성이 공론화 되었음에도, 외교부는 현재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진정인 등 실종자 가족들은 참사 이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실종자 가족과 국회의 지속적인 요청과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항해기록저장장치(VDR) 회수와 선박에 미발견 구명벌 부착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어려운 사정 가운데에도 예비비 50억원을 마련하여 국내 최초로 심해수색을 추진하였고 추가 수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과학기술 발달로 인류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요구받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위험요인에 직면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권위도 각종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가족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발생이후 4년이 지나도록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실종자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가 실종자 가족들의 추가 심해 수색을 해달라는 호소에 답해야 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의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와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해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추가 심해수색 실시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한편, 4인의 인권위원은 의견표명 결정에 반대하였는데, 정부가 실시한 심해수색 시 조타실에 대한 수색과 유해추정물체의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해기록저장장치(VDR) 수거하였으나 데이터를 추출하지 못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며, 추가 수색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실종자 가족들의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신원권(애도권)을 침해한 것으로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붙임 익명결정문 1(별도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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