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 20개 피권고기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에 실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16개 사항을 2020년 6월 23일 교육부장관 등 20개 기관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 피권고기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17개 시도교육청 등 20개 기관
□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은 최근의 스포츠계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및 계획수립 등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이행할 예정임을 통지해왔다.
◦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 시 훈련의 질과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합숙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운동부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해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통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 등 선수 대상 범죄 추가 및 비위지도자 신속·공정 처분을 목적으로 한 ‘체육 지도자 자격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신고 접수·처리 등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인 체육시설을 통해 예방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해왔다.
◦ 대한체육회는 △학생선수 대회 안전관리 지침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다양한 주체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임직원·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해왔다.
◦ 시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재계약 시 훈련의 질과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것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를 감축하였음을 밝혔다.
□ 인권위의 권고와 이에 따른 해당 기관의 제도개선은 이루어졌지만 현장에서의 운영은 권고와 제도개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인권위는 올해 주요과제로 ‘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 점검‘을 선정하여,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에 대한 피권고기관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 이의 일환으로 8월 24일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여하는 권고이행 점검 워크숍을 통하여, 권고이행 점검 사례 분석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권고 이행계획 실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