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주요 피권고기관 수용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유도회 이행계획 제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3월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대한유도회장에게 △스포츠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유도 종목 특화 스포츠 인권교육 운영, △종목 특성을 반영한 훈련지침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 각 기관은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수용하고, 아래와 같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맞춤형 스포츠 인권 교육콘텐츠(6종) 개발 등으로 스포츠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홍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 스포츠윤리센터는 유도 종목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종목별 스포츠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유도회는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발생될 수 있는 폭력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훈련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훈련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제출하였다.
□ 인권위는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권고가 실제로 이행되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