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김수정 비상임인권위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金琇晶)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 신임 김수정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2021년 8월 27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 김수정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2016~2021),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2017~2021),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18~2021)을 역임하였고,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