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내 부당한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영상장비계호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될 수 있게 영상계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2020년 3월 30일부터 같은 해 4월 7일까지 조사수용되었는데, 동료수용자의 규율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전자영상장비 감시를 받으며 조사수용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교도소장은, 진정인이 2020년 3월 30일 동료수용자를 규율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서로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조사수용 하였고, 진정인이 허위사실 신고 혐의로 조사수용된 것에 불만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등 자살․자해의 우려가 높아 규정에 따라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진정인이 자살․자해 등을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체적 근거 없이 상당기간 부당하게 전자영상자비 계호를 실시한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영상장비계호가 최소한도 내에서 실시될 수 있게 영상계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