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도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도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있는 것 이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 이에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각 지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지난 2020년에도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 5개 시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