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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의 남·여 공용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08-24 조회 : 3858

 

"지자체 시설의 남·여 공용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도 읍··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7개 군의 읍··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있는 것 이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는 점, ·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각 지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에도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5개 시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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