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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08-23 조회 : 3182

 

 

"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게, 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청 및 수사기관에서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후 해임처분되었다가 복직된 교사(이하 피해자라 함)를 학교장 등이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학교 행정실장은 해직처분 후 복직되어 학교에 출근한 교사인 피해자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였고,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피진정학교 교장은 행정실장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위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되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교무실에 배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복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을 하여 근무 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고, 교무실에 빈 교사자리가 없었기에 다른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일 대기한 공간은 피해자의 근무 장소가 아니라 복무를 내리기 위해 잠시 3~4시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대기하였던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이며, 교사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하는 등, 해임 후 복직한 교사에게 대기공간으로 제공할 만한 적절한 공간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피진정인들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그러한 모습이 학생 및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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