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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 환영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1-08-18 조회 : 3537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 환영

-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인권위 권고 수용 의사 밝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은 기반 마련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2개 영역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지원 정보의 적극적 제공, 심리적 안정 지원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과 관련된 부처가 참여하여 20214월부터 운영하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TF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이 포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20217월 인권위 권고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설치 지원,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전국 120) 및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자립체험지원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확대,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2,000호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보호연장아동 대상 LH 전세·매입·건설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 보호종료아동 2~3명이 사례관리 하에 함께 거주하면서 취업준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공급, 역세권·대학가 인근 신축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폴리텍 현장실무인력 양성훈련과정 모집 시 가산점 항목 신설, 보호종료아동 훈련비 자부담 우대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17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도자료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을 통해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 하에 다수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지원 방안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고, 향후에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인권위도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1. 권고내용 1.

        2.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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