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자의·동의입원 절차 개선해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시 지적장애인 의사확인지침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의입원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요청을 불허하고 임의로 입원을 유지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제42조(동의입원)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하였다.
○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가 직접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입원(제41조)과, 보호의무자 및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는 동의입원(제42조),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등 다양한 입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이때 자의입원(제41조)과 동의입원(제42조)은 일종의 자발적 입원으로 간주하는데, 왜냐하면 위 유형에 따라 입원한 환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병원측에 입·퇴원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자의 또는 동의 입원한 환자는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와 달리 입원적합성심사(설명) 및 6개월 간격(최초 3개월)의 입원기간연장심사(설명)를 받지 않고도 입원연장이 가능하다.
○ 이 사건의 피해자(1980년생, 남)는 지능지수가 44, 심리사회적 발달이 5세 수준인 중증도의 지적장애인으로, 언어적 이해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하여 입원유형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것도, 퇴원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피진정인은 동의입원제도 신설 후 한 번도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본 적 없는 진정인(피해자의 부친)과,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회유하여 피해자를 동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반복적인 퇴원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불허하였다. 심지어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입원했던 한 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최중증 무연고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입원한 것으로 처리되어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연장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편의 목적의 동의입원제도 악용사례이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 병원의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피진정 병원장에게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시장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의부당 입원연장 사례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자의입원되어 입원적합성심사 및 입원연장실사를 받지 않고 장기입원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장애인의 의사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지침 개발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