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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철거 시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 이행사항 공표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1-08-03 조회 : 4748

 

강제퇴거·철거 시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 이행사항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012,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 강제퇴거 현장에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공무원 입회, 동절기·악천후 시 퇴거 집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였고, 각 권고내용과 권고 이행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권위는 현재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에 사전 통지 절차 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인권위의 권고와 유사한 취지로 집행 전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315,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데, 해당 입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긍정적 의견을 국회에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둘째, 인권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 집행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공무원이 입회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민사집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소관의민사집행법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부 소관의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회신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행정청과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 등을 회신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현재 강제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로 공휴일과 야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절기 또는 악천후를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채무자 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에 주거로부터 강제퇴거를 실시하여 발생하는 가혹한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절기의 강제퇴거 집행 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동절기가 오기 전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자연 현상에 대한 법원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등의 입장을 회신하였다.

 

이를 볼 때 인권위는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이 수용되었지만,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이 수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피권고기관 모두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20214월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원칙을 제시하는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을 제정하는 등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었다.

 

한편, 인권위는 이 권고와 함께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발의한 행정대집행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86)에 대하여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해당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와 입법화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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