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간
정부 대상 권고 총정리
- 정부에 권고한 내용 등 심의차수·절차별 분류·게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대 핵심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자료 약 280여 건의 문서를 확보하여 심의 차수별로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비준한 주요 인권조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총 7개, 미가입 2개)
**각 인권조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해당 조약기구: 인종차별철폐위원
회, 사회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장
애인권리위원회
○ 정부는 총 9개의 주요 인권조약 중 7개 인권조약에 가입․비준하였고, 각 인권조약의 실효적인 국내이행 조치(입법적․행정적․사법적)에 대해 해당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이 조약기구들은 정부보고서, 인권위 및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우리 정부에 권고(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한다.
○ 조약기구가 1981년부터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그 동안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분류되어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조약기구의 최초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심의절차 및 심의차수별로 재정비하였다. 이렇게 정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조약기구의 권고내용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정책입안, 법률 제․개정, 재판 판단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옹호자와 국민들에게는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관련 내용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되려면, 먼저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비는 올해 설립 제20주년을 맞이한 인권위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노력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각 조약기구의 정부보고서 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게시하여 국내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인권위 누리집 - 정책정보 – 국제인권 – 국제인권규범(조약탭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