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 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 인권위 조사결과, 사회복지사 ○○○(이하 ‘피진정인‘이라 함)은 2021. 1. 12. 피해자에게 ‘‘심보가 못됐어. 이게... (중략)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21. 2. 25. 장애인 △△△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한 거 다 이른다‘‘라며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다. 또한 △△△를 혼낸 후 ‘‘××같은 ××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피진정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주 2~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6호에 따라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당사자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 및 자기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기간 지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 피진정인을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시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권고 할 것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